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만 넣어 보세요.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 이상이면 최대 8시간분을 받아요. 예를 들어 시급 10,7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40)×8×10,700 = 42,800원이에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으로 봐요. 다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주휴분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가능해요. 시급 10,700원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어요.
4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요.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