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퇴사일 전날,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
기본급 +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을 넣으세요.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세전)
-
재직 기간-
재직 일수-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수당 반영)-
3개월 기간 일수-
1일 평균임금-

※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휴직 기간 등 특수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평균 월급"을 받는 구조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이때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겨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에서 세금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보다 세율은 낮은 편이에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도 같은가요?

DB형은 이 계산과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정해지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먼저 상담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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