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내 연차가 며칠인지, 다음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 알려드려요.

기본값은 오늘이에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일 기준,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달 개근)을 가정해요.

계산 결과

현재 발생한 연차
-
근속 기간-
다음 연차 발생일-
그때 생기는 연차-
근속연차 일수근속연차 일수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서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년을 채우면 (출근율 80% 이상)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부터는 25일이에요.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받은 11일을 쓰면 2년차 15일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2020년 법 개정 이후 첫해 연차(최대 11일)와 1년 후 생기는 15일은 따로 계산돼요.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이 생기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겨요.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첫해 11일만 해당돼요.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부상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 계산에 불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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