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내 연차가 며칠인지, 다음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 알려드려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일 기준,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달 개근)을 가정해요.
| 근속 |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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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서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년을 채우면 (출근율 80% 이상)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부터는 25일이에요.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니요. 2020년 법 개정 이후 첫해 연차(최대 11일)와 1년 후 생기는 15일은 따로 계산돼요.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겨요.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첫해 11일만 해당돼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부상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 계산에 불리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