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계산기

견적서·세금계산서 쓸 때 필요한 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바로 나눠 드려요.

공급가액-
부가세 (10%)-
합계금액-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원 미만은 반올림했어요.

부가세 계산 공식

예를 들어 CCTV 설치 견적이 공급가액 150만 원이면 부가세는 15만 원, 합계는 165만 원이에요. 반대로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부가세를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액이 훨씬 적어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거래처에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해요.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원 단위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 원 미만이 생기면 보통 공급가액을 반올림(또는 절사)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서 맞춥니다.

면세 품목도 부가세를 붙이나요?

농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등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어요. 이 경우 계산서(면세)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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