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세금계산서 쓸 때 필요한 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바로 나눠 드려요.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원 미만은 반올림했어요.
예를 들어 CCTV 설치 견적이 공급가액 150만 원이면 부가세는 15만 원, 합계는 165만 원이에요. 반대로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부가세를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액이 훨씬 적어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거래처에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해요.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 원 미만이 생기면 보통 공급가액을 반올림(또는 절사)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서 맞춥니다.
농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등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어요. 이 경우 계산서(면세)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