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또는 월급)만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려드려요.
※ 2027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2027년 요율 발표 전 2026년 기준),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원천징수 100%)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예요.
월급명세서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가지예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고,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많이)을 함께 냅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예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오르면서 근로자 부담도 4.75%에서 5%로 늘어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어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2027년에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조금 더 커집니다.
회사가 식대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면 그만큼 4대보험과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요.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 건강보험 정산 시기가 달라 몇천~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큰 흐름을 보는 용도로 활용해 주세요.
본인을 포함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 등을 셉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을 선택하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해요. 이 경우 1/13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 매달 들어오지 않아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