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한 번에 내면 얼마나 아낄까요? 배기량과 등록연도만 넣어 보세요.
| 신청 시기 | 실질 할인율 | 할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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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납부액은 신청 시기·등록일·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라 몇백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고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이를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연납입니다. 2027년 연납 공제율은 5%가 적용될 예정이며, 일찍 낼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할인액이 커집니다.
1월에 신청하면 할인 폭이 가장 크고,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할인액이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액은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데,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위택스(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전화 신청도 받습니다.
전년도에 1월 연납을 했다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연납 공제는 차종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연 10만 원+지방교육세)으로 과세되므로 '고지서 금액 입력' 탭을 이용해 주세요.
네. 납부 수단과 상관없이 연납 공제가 적용되고,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