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급을 알려드려요.
※ 월 유급시간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365일 ÷ 7 ÷ 12)를 반올림한 값이에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에요.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5,600원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2,236,300원 |
| 연봉 환산 | 26,835,6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2026년(10,320원)보다 380원(약 3.7%) 올랐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이에요.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어요.
매달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돼요. 2024년부터 전액 포함됩니다.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주휴수당 제외'를 선택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