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수급요건 충족 시 예상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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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28일 인정 시 예시 금액-
30일 단순 환산액-
계산에 사용한 1일 임금-
선택 시간의 1일 하한액-
1일 상한액-
지급액 적용 구분-
28일·30일 금액은 비교용입니다. 최초 7일 대기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재취업·취업일 신고·수급기간 경과 등은 총액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 안내
기준: 2026년 이직자 /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을 산정에 반영합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인정 소정근로시간으로, 8시간은 66,048원입니다.
- 1~8시간으로 산정된 이직확인서상 시간을 선택하세요. 과거의 일률적인 최소 4시간 규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간편 방식은 월평균 급여 ÷ 30, 상세 방식은 (산정기간 임금 + 별도 산입액) ÷ 산정기간 총일수입니다. 표시 일액은 원 미만을 버리는 예상치이며 실제 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 특례가 있으며 단순 가입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남아 있는 과거 FAQ 대신 2026년 고용보험 안내의 개정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개편 방안·발표만으로 시행 전 규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일했으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외에도 이직 사유와 재취업 활동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 특례가 있습니다.
월급이 낮아도 하루 66,048원을 받나요?
2026년 66,048원 하한액은 인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이직확인서상 시간을 선택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표시된 총액이 한 번에 입금되나요?
아니요.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최초 7일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취업·소득 발생이나 수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실제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