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 지금까지 쓴 금액만 넣어도 13월의 월급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2월 월급에서 더 내요.
| 항목 | 공제율·금액 | 한도 |
|---|---|---|
| 신용카드 / 체크·현금 / 전통시장·대중교통 | 15% / 30% / 40%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 카드 기본 한도 | 300만 원 (총급여 7천 초과 250만) | 자녀 1명 +50만, 2명 이상 +100만 |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 300만 원 (7천 초과 200만) | - |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 | - |
| 연금저축·IRP | 15% (총급여 5,500만 초과 12%) | 합계 900만 원 |
| 월세 | 17% (5,500만 초과 15%) | 1,000만 원 |
| 의료비 |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 그 밖의 가족 700만 원 |
| 교육비·보장성 보험료 | 15% · 12% | 보험료 100만 원 |
| 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소득 기준 한도 |
※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내용(예: 신용카드 자녀 추가공제 개편안)은 확정되면 반영할게요. 4대보험 자동 추정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기준이에요.
회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월부터 12월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추정해 드려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예요.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그 이후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유리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초과는 12%를 돌려받아서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아낄 수 있어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가 거의 없다면 13만 원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자동으로 골라 줘요.
네. 공제 대상 요건(나이·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과 회사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큰 흐름을 미리 보는 용도로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1월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