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 계산기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 지금까지 쓴 금액만 넣어도 13월의 월급을 미리 볼 수 있어요.

1. 급여와 가족

식대 월 20만 원 등 비과세는 빼고 넣어 주세요
급여명세서 소득세 1년 합계. 비우면 추정해요

2. 카드 사용액 (1년 예상)

10월까지 쓴 금액이 있다면 ÷ 사용 개월 수 × 12로 넣으면 1년 예상치가 돼요.

3. 저축·지출 공제 (해당 항목만)

연 600만 원까지 공제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실손·종신 등, 100만 원 한도
한도 없음
700만 원 한도
본인·자녀 학비, 공제 대상 금액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돼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년 합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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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기간 이렇게 하면 더 돌려받아요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돼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2월 월급에서 더 내요.

  1.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최대 2,000만 원)를 빼요.
  2. 소득공제: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청약, 신용카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곱해요.
  4.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와요.

2026년 귀속 주요 기준

항목공제율·금액한도
신용카드 / 체크·현금 / 전통시장·대중교통15% / 30% / 40%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카드 기본 한도300만 원 (총급여 7천 초과 250만)자녀 1명 +50만, 2명 이상 +100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300만 원 (7천 초과 200만)-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
연금저축·IRP15% (총급여 5,500만 초과 12%)합계 900만 원
월세17% (5,500만 초과 15%)1,000만 원
의료비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그 밖의 가족 700만 원
교육비·보장성 보험료15% · 12%보험료 100만 원
기부금15% (1천만 원 초과분 30%)소득 기준 한도

※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내용(예: 신용카드 자녀 추가공제 개편안)은 확정되면 반영할게요. 4대보험 자동 추정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월부터 12월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추정해 드려요.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예요.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그 이후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유리해요.

연금저축은 얼마를 넣는 게 좋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초과는 12%를 돌려받아서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아낄 수 있어요.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가 거의 없다면 13만 원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자동으로 골라 줘요.

계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나요?

네. 공제 대상 요건(나이·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과 회사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큰 흐름을 미리 보는 용도로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1월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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