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예상 고용보험 급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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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급여 합계-
배우자 급여 합계-
6+6 특례 적용 개월 (각자)-
수급자격 인정 시 예상치입니다. 아래 행은 각자의 휴직 사용 순서이며 실제 같은 달에 함께 입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사용 순서 | 본인 | 배우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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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기준 연도: 2026년 /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부터 80%, 상한 160만 원.
- 법정 한부모: 1~3개월 100%, 월 상한 300만 원. 4개월부터 일반 기준.
- 6+6: 첫 6개월 중 부모가 각각 사용한 공통 개월 수까지 각자의 통상임금 100% 적용. 월 상한 순서 250·250·300·350·400·450만 원. 남은 기간은 일반 기준.
- 월 하한은 70만 원. 회사에서 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액과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급여에서 감액합니다. 회사 지급금은 급여 총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이 계산에서는 25%를 보류하지 않습니다. 12개월 초과~18개월 사용은 법정 연장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례 소급 정산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수 개월을 가정하고 월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6+6은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지만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개월은 두 사람의 사용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개월 수이며 최대 6개월입니다.
누구나 18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본 휴직기간 외에 추가 6개월을 사용하려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법정 한부모 또는 해당 장애아동의 부모 등 연장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후 받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며 회사 지급금이 있으면 통상임금 초과분 감액을 적용합니다. 과거 기간의 정산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