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일반·한부모·6+6 부모 육아휴직의 월별 급여와 전체 예상액을 계산하세요.

2026년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한 첫 달부터의 전체 사용기간을 입력하세요. 이전 수령액을 차감한 잔여 급여 계산이 아닙니다.

휴직 개시일 기준. 실수령액·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 정보

배우자 자신의 휴직 개시일 기준.

한부모·해당 장애아동 부모 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기간 연장 요건이 필요합니다. 6+6 선택 시 두 사람 모두 3개월 이상이면 기간요건을 계산에 반영합니다.

공무원은 별도 보수규정이 적용됩니다. 월 미만 일할계산·2024년 이전 구간·분할 사용 중 법령 전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고용보험 급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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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급여 합계-
배우자 급여 합계-
6+6 특례 적용 개월 (각자)-

수급자격 인정 시 예상치입니다. 아래 행은 각자의 휴직 사용 순서이며 실제 같은 달에 함께 입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직 사용 개월별 급여 (회사 지급금 감액 반영)
사용 순서본인배우자합계

계산 기준 안내

기준 연도: 2026년 /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부터 80%, 상한 160만 원.
  • 법정 한부모: 1~3개월 100%, 월 상한 300만 원. 4개월부터 일반 기준.
  • 6+6: 첫 6개월 중 부모가 각각 사용한 공통 개월 수까지 각자의 통상임금 100% 적용. 월 상한 순서 250·250·300·350·400·450만 원. 남은 기간은 일반 기준.
  • 월 하한은 70만 원. 회사에서 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액과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급여에서 감액합니다. 회사 지급금은 급여 총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이 계산에서는 25%를 보류하지 않습니다. 12개월 초과~18개월 사용은 법정 연장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례 소급 정산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수 개월을 가정하고 월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6+6은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지만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개월은 두 사람의 사용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개월 수이며 최대 6개월입니다.

누구나 18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본 휴직기간 외에 추가 6개월을 사용하려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법정 한부모 또는 해당 장애아동의 부모 등 연장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후 받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며 회사 지급금이 있으면 통상임금 초과분 감액을 적용합니다. 과거 기간의 정산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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