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예상 중개보수 + 선택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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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산정 거래금액-
법정 상한요율-
법정 보수한도 (부가세 별도)-
적용 협의요율-
예상 중개보수-
추가 부가세-
계산 기준 안내
기준 연도: 2026년 /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협의요율로 산정하되 법정 상한요율과 구간별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쪽 의뢰인 부담액 기준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산정.
- 요건 충족 오피스텔: 매매 0.5%, 임대차 0.4%.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입니다.
- 그 외 부동산: 0.9% 이내 협의. 중개업소 게시 상한이 더 낮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 중개보수 부가세는 별도이며 입력한 과세 선택을 적용합니다. 보수는 원 미만 절사, 부가세는 원 단위 반올림한 예상치입니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법정 상한액을 꼭 내야 하나요?
법정 상한은 최대 범위입니다.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중개업소가 게시한 상한이 더 낮은 경우 그 범위도 확인하세요.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합산합니다.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를 적용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을 사용하나요?
별도 구분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정해진 주거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0.9% 이내 협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