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계산기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부가세목을 감면 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2026년 · 부동산 유상취득 · 감면 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중과 제외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이 계산기는 중과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전체 가액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지분가액만 입력하지 마세요.

50% 공동취득이면 50을 입력하세요.

원칙적으로 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기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출산양육·지방주택 등의 감면은 적용 전입니다. 농지·상속·증여·고급주택·대도시 법인 중과 등은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

감면 전 예상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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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분 과세표준-
적용 취득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실효세율-

생애최초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채권 매입 할인비용·인지·증지·법무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안내

기준 연도: 2026년 /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일반 주택: 전체 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가액 × 2 ÷ 3억 − 3) ÷ 100으로 계산합니다.
  • 6~9억 구간의 세율은 비율값의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4자리로 적용합니다. 예: 7억 원은 0.0167 = 1.67%입니다.
  • 일반 주택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중과 8%·12% 주택은 0.4%입니다.
  •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 규모 이하 주택은 이 계산에서 0%입니다.
  • 일반 상가·토지·오피스텔(농지 제외):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4.6%.
  • 전체 가액으로 세율을 정한 뒤 본인 지분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로 추정합니다.

2026년 현행 세율표로 계산하되, 주택 수 산입·중과 제외·조정대상지역·감면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 대상일 수 있으나, 예외가 있어 이 문구만으로 적용유형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부대 취득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이면 표시된 세금을 모두 내나요?

이 결과는 감면 전 금액입니다. 생애최초 등 감면 대상·한도·추징 요건을 확인하면 실제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면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이면 집값을 절반으로 입력하나요?

전체 주택 가액을 입력하고 본인의 지분을 별도로 입력하세요. 일반 주택 세율은 전체 가액으로 정하고, 해당 세율을 본인 취득 지분가액에 적용합니다.

주택 수만 입력해서 중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주택 수 외에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주택, 법인 여부 등 변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적용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결과는 자격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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