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정한 금액을 전환율로 계산해 드려요.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이 4.5%라면, (3억 − 1억) × 4.5% ÷ 12 = 월 75만 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시세를 따라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높으면 월세가 커져 집주인에게 유리하고, 낮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에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연 1,000만 원 한도).